Q. 지역의 유지는 어떤 조건으로 선정되나요?
지역의 유지라는게 누군가가 특정요건에 따라 선정하는게 아니기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지역내에서 어느정도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힘을 행사할수 있는 세력등을 주로 지역유지라고 하는데, 이전 시골등에서는 많은 토지등을 소유한 지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붙였으나, 도심등에서는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유지라고 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부와 더불어 정치적, 사회적 권력(영향력)을 가져야 지역 유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Q. 재개발은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재건축과는 어떻게 다르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주거기능에 대해서만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쉽게 아파트 재건축등이 이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에반해 재개발은 주거기능뿐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신도시 개발등이 이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은 더 공적영역이 강한 사업인 만큼 절차나 요건이 재건축에 비해서는 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공기업인 LH나 지방공사, 조합등이 주요 시행사로써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존 입주민들간의 협조와 이주계획등이 잘 이루어져야 빠른 개발이 가능하고, 수용등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게 성공적이 재개발을 위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Q. 요즘 부동산은 어떤거 같아 보입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치적인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현재부동산 상황은 누가 되던지의 문제보다는 내외부 경제상황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주택양극화와 정부의 대출규제등으로 수요가 많이 침체된 상황이고, 탄핵이 정리되고 다음 대선이 치루어지면 정치적 불확실성은 줄어들게 되고, 새로운 정책 기대감에 따라 일시적인 부동산 수요심리가 늘어날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규제중심의 정책운영이 대부분이기에 가격하락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지만, 실제 규제정책을 사용한 경우 시장가격은 모두 상승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났기에 이후 상황은 좀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Q. 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한도액이 아닌 한도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구간요율이 적용되고 해당요율로 계산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이 아닌경우 거래금액에 0.9%를 적용,산출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아서는 안됩니다. 즉 해당 금액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개정에 따라 일정구간에서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위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이라도 해당 한도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에서는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의 경우 0.5%요율을 적용하나 산출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수 없고, 5000만원이상~1억원미만의경우 0.4%요율적용 한도액 30만으로 정해져 있습닏.
Q. 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채권에는 없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부여의 기본조건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요건입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통해서는 대항력이 부여되고, 확정일자을 받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부여가 됩니다. 계약상의 차이가 아닌 임차인의 권리부여의 문제이며, 보통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확정일자의 경우는 대항력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날에 부여되나, 대항력이 없는 경우 대항력 생기는 시점부터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확정일자를 미리 받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지않으며 우선변제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