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 낙찰 받을때 대출금은 어찌되나요?
경매로 실거래가 2억천만원 정도나오는데 경매.진행중 유찰로 1억 5천만 나오고 대출금이 6천만정도 있는거 같은데 경매로 1억 5천에 낙찰 받았으면 낙찰자가 대출금 6천만원까지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1억5천만 잔금 내고 대출금은 원 소유자가 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낙찰자는 본인이 써 낸 입찰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부동산을 인수받게 되며, 권리관계상 말소기준권리보다 낮은 권리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순위가 높은 권리에 대해서는 인수가 될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이나 유치권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말하는 근저당은 최선순위일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이후에 권리라도 경매이후 소멸되는 권리에 해당될수밖에 없기에 낙찰후 인수되지 않아 기존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물건이 6천만원의 저당권(대출)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경매사건에서 말소기준 권리(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경우 등) 아래에 있는 근저당권을 비롯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므로, 다른 권리가 없다면 낙찰자는 1억 5천만원만 지불하면 물건을 인수할 수 있고, 저당권설정자(은행 등)는 배당 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낙찰대금에서 받아가게 됩니다. (원 소유자가 지불하는 것 아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아파트가 낙찰되면, 해당 아파트의 기존 소유자는 대출금을 그대로 갚지 않고, 경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통해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경매가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면, 경매 절차에서 1억 5천만 원이 낙찰받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그 중 일부는 기존 대출금이나 압류된 채권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6천만 원이라면, 그 금액은 기존 소유자의 책임으로, 새로운 소유자가 직접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자는 1억 5천만 원을 낙찰 받은 금액만큼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이 납부된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금(6천만 원) 등은 경매 절차에서 청산되기 때문에 낙찰자는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은 경매 진행 중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낙찰가대로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자는 1억5천만원 납부를 하고 소유권이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낙찰대금 1억5천만원안에서 채권자들의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경매로 실거래가 2억천만원 정도나오는데 경매.진행중 유찰로 1억 5천만 나오고 대출금이 6천만정도 있는거 같은데 경매로 1억 5천에 낙찰 받았으면 낙찰자가 대출금 6천만원까지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1억5천만 잔금 내고 대출금은 원 소유자가 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통상 대출금은 말소대상입니다. 말소되지 않는 경우 권리분석결과를 검토하여 가격을 낮게 입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근저당권)은 낙찰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법원이 낙찰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킵니다.
만약 대출금을 다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를 낙찰 받은 경락인은 대출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원래 소유자 역시 대출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경매는 채무자가 이행 능력이 없는 경우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게 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채권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갚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① 대출(근저당권)이 ‘후순위’인 경우 → 낙찰자 부담 없음
경매로 낙찰받고 잔금(1억 5천)만 내면, 후순위 대출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대출금 6천만 원은 원소유자가 책임지고, 낙찰자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② 대출이 ‘선순위’인 경우 → 낙찰자가 인수해야 함
만약 그 대출이 경매에서도 살아남는 ‘선순위 권리’라면, 낙찰자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1억 5천 낙찰금 + 6천 대출까지 총 2억 1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
그 대출이 '선순위'냐 '후순위'냐에 따라 낙찰자의 부담 여부가 결정됩니다. 등기부등본과 경매물건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