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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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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수도권, 지방 똑같나요?

기사를 보니까 한채만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는 집들이 1년 사이에 5만가구 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수도권, 지방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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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종부세 과세기준은 지방이나 수도권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보통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이 동일 합니다. 즉,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 기준과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적용이 되면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1가구 1주택자는 다주택자보다는 완화된 세율이 적용이 되고, 집값이 높은 서울, 수도권에서는 종부세 대상자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종부세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이 동일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가구수를 비교하면 수도권에서 훨씨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은 12억(2주택 이상 9억원)이며 적용 세율 등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특례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1주택자가 '25.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24.1~’25.12월 준공된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시가 아닌 지역 (광역시의 읍,면 제외), 세종시의 읍,면 등의 지방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4억(기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방저가주택”으로 종부세 특례로서 1주택으로 기한제한 없이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이 동일합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12억 원보다 더 비싼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예상치 못한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면제되거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지 않기 위한 공시가격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수도권은 9억원, 지방은 6억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며, 지방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가 되는 세금이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12억을 초과할 때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은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입니다.

    위 금액에서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내셔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종부세 기준은 같지만 지방의 저가 주택 소유 시 공시지가 3억원 이하는 종부세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준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똑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산정하는 기준 가격인데, 실제 집값(시세)보다는 보통 낮게 책정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기준은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도권(특히 서울, 경기)과 지방의 집값 차이가 크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수도권은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공시가격 11억 원을 넘는 집들이 늘어나고, 그만큼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도 많아진 거죠. 반면 지방은 아직 공시가격 11억 원을 넘는 집이 많지 않아서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 1가구 1주택인데도 종부세를 내야 할까?
    1가구 1주택자는 다른 다주택자에 비해 세금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 금액도 크고, 세율도 낮게 적용돼요. 하지만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늘어난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집 한 채뿐인데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