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인도나 볼리비아에도 존재는 하고 있으나, 인도는 전세의 형태가 다르고, 볼리비아가 가장 유사하나, 그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전세제도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이후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거부족에 따른 주거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목돈이 보증금으로 지급되지만 매월 주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전세가 임차인에게 유리하였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받아 다른 주택구매자금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였기에 서로간 필요가 맞아 크게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세대 간 부의 이전이 경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과 증여는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게 없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등 세금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지만, 그 반대에서는 본인 스스로 축척한 부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게 상속, 증여를 하는데 있어 너무 높은 세금의 부과는 비합리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실 부의 세습은 세대간 경제적 격차보다는 동일세대간 경제적 격차를 만드는 요인이 더 강하다고 볼수 있고, 이러한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이에 대한 세금부과를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강하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경제불평등을 개선하는데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불평등까지 국가가 통제를 하는게 효과가 있는지 알수 없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러한 세금부과의 방식은 더욱더 불법적인 상속과정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속과 증여에 대한 통제로 사회적 평등을 이루기보다는 사회적기회의 부여나 그외 부분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게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해보이며, 이러한 의견들이 많아짐에 따라 점차 상속세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