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 입주청소시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사실상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이를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원칙상 잔금전에는 주택을 인도받은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잔금전에 입주청소를 위해 주택을 먼저 열어주실 필요도 없는다 의미입니다.그럼에도 질문의 경우처럼 공실인 경우 임대인이 특별히 해당 부분을 배려하여 잔금전에 미리 입주청소등을 허용해주셨다면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실때 이러한 부분까지 요구를 하셨어야 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즉, 지금이라도 임차인에게 위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고 일정금액을 요구하시거나 해당시점부터 관리비를 인수받는것으로 협의를 하시거나, 크게 드는 비용이 아닌 만큼 좋은게 좋은거라고 별도 요구를 하지 않거나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Q. 전세 계약 하려는는데 등기부등본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두개나 있는 것이고 현재는 대출에 따른 근저당이 2.9억. 그리고 이전 세입자등이 설정한 선순위 전세금 4천만원이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주택가격을 정확히 알수 없기에 판단을 하기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임대인 경제사정에 따라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을 통해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은 소멸되고 본인은 보증금반환과 관계없이 해당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즉, 이상하다가 보다는 이 상태 그래로 계약을 한다면 안전한 매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확실한건 선순위 임차권 지위는 별도 특약에 말소특약이 없다면 확보가 어려운 매물로 보입니다.
Q. 매수하는 집에 전세를 살고 있고, 갱신이 1달도 안 남았다면 매수 후 제가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고자 한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해당 협의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즉,계약기간이 한달만 남아있는 경우로써 이미 계약연정협의가 되었거나 혹은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다면 매수후 실거주를 원한다고 해도 임의대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매도자에게 해당 임차인과 계약연장에 대한 협의를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