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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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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우선변제금액 건물 유형에 상관없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 변제금액은 해당 임대차가 주택임대차인지 상가임대차인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지만, 건물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우선변제 대상자체를 구별할때에는 건물유형에 따라 상가임대차인지 주택임대차인지 구분이 될수 있고, 해당 건물 자체에 전입신고 가능여부와 본인의 전입신고여부, 소액임차인 해당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최우선 변제금액자체는 동일 주택임대차라면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은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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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종부동산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종 지역 자체의 특이한 악재가 있거나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이유로는 부동산 상승기에 세종지역의 정부이전이슈와 기대감이 과하게 작용되면서 비정상적인 시장가격상승이 나타났고 그에 따른 가격거품이 점차 꺼지면서 지금의 큰 하락세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가격하락이 본래 세종지역의 가치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전 부동산 상승기에 세종의 가격상승률은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일부지역보다도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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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균형 잡힌 정책이 될지요?
개발과 환경보호는 사실 양면의 칼날과 같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보호의 필요성 모두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떠한 부분을 더 가치있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기회비용을 생길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개인적으로는 지방의 경우 사실상 소멸화가 되어가고 있기 떄문에 산업에 대한 유치나 개발이 절실힌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무조건적인 환경보호를 이유로한 개발금비보다는 개발하는 주체에게 일정 환경보호를 위한 부담금이나 보호 가능한 개발방식의 도입의 의무를 부여함을써 균형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이 건축법상에도 일정 개발시 조경을 구성하거나, 폐기물, 폐수에 대한 처리장치 설치등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의 경우는 개발시 발견되면 공사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재보호를 개발보다 우선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때 처벌규정등을 강화와 공사 과정이나 완공후에 감시과정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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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산이란 무엇인가 궁금하군요 혹시아시나요?
검색어는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는게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유리하고, 아하의 경우는 파트별로 구분하여 검색을 하시거나 질문을 남기시는게 좋은 답변을 피드백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아하의 경우 "이 질문과 비슷한 궁금증" 으로써 오른쪽 옆면 하단부에 ai를 통해 연관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ai가 많이 출시되었기에 이를 통해 간편하게 원하시는 정보를 찾으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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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변보다 시세 저렴한 보증보험 가입 불가인 전세 집은 아예 거래 하지 않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이 안되면 그만큼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보다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도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세대출을 원하시면 해당 매물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할수 있기에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면 은행권 대출역시도 불가할수 있으니, 사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확인을 해보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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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낀 아파트 매수시 실거주 가능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을 매수하고 현 세입자의 만기 6~2개월전이라면 해당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자에게 실거주를 위해 혹시라도 계약갱신연장시 이러한 부분을 알려주셔야하고 만약 계약전에 이미 매도자와 현 임차인이 연장계약을 합의하였다면 이때는 실거주라도 이전합의된 사항을 변경하기 어렵기에 퇴거를 요구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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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남 3구라고 하면 어디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3구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말합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 동향을 말할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되는 곳으로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가장 상급지로 볼수 있고 수요량도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해당 지역이 가장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되는 지표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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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비운 후 월세 지급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2년 단위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후 아무런 말없이 계속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뒤 계약은 자동해지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시점부터 3개월동안은 계약이 유지됩니다. 질문에서는 임대인이 특약을 근거로 말한듯 보이나, 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럼므로 본인이 퇴거를 원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 퇴거요구를 하셔야 원하시는 시점에 퇴거를 하실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계약이 유지되는 만큼 당연히 월세, 관리비등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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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임대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협의가 되지 않으면 나가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1회사용하셨다면 해당주텍에서는 더이상 사용이 불가하기에 총 4년을 거주한뒤 재계약시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고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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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선택을 할때에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등 세금절세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즉 고가주택이거나 다주택자라면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유리할수 있지만 12억이하의 1주택자라면 사실상 공동명의에 따른 장점은 크지 않습니다.그리고 질문에서 말하는 이혼의 경우는 명의를 떠나서 재산분할에 대상에 해당되는 문제이기에 단독이나 공동이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전까지 원리금을 어떻게 갚았는지도 세금상의 문제보다는 재산분할시에 문제가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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