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우선변제금액 건물 유형에 상관없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 변제금액은 해당 임대차가 주택임대차인지 상가임대차인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지만, 건물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우선변제 대상자체를 구별할때에는 건물유형에 따라 상가임대차인지 주택임대차인지 구분이 될수 있고, 해당 건물 자체에 전입신고 가능여부와 본인의 전입신고여부, 소액임차인 해당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최우선 변제금액자체는 동일 주택임대차라면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은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Q.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균형 잡힌 정책이 될지요?
개발과 환경보호는 사실 양면의 칼날과 같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보호의 필요성 모두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떠한 부분을 더 가치있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기회비용을 생길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개인적으로는 지방의 경우 사실상 소멸화가 되어가고 있기 떄문에 산업에 대한 유치나 개발이 절실힌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무조건적인 환경보호를 이유로한 개발금비보다는 개발하는 주체에게 일정 환경보호를 위한 부담금이나 보호 가능한 개발방식의 도입의 의무를 부여함을써 균형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이 건축법상에도 일정 개발시 조경을 구성하거나, 폐기물, 폐수에 대한 처리장치 설치등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의 경우는 개발시 발견되면 공사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재보호를 개발보다 우선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때 처벌규정등을 강화와 공사 과정이나 완공후에 감시과정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