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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캥거루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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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비운 후 월세 지급 관련 질문 있어요

2년 단위 전세 계약했고 그 이후 특별한 말 없이 계속 거주했어요. 집주인은 계약서 상 퇴거 3개월 전 통보해야 하므로 전세금을 3개월 후 돌려주겠다, 3개월 동안은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집을 비워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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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고 묵시적계약으로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3개월후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안사는 동안 월세를 내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전세가 아니고 월세로 살고 있다면 기간동안은 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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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단위 계약을 했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한 말이 없이 갱신을 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인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나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3개월간은 집을 비우더라도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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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계약만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다음 2년은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최소 3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3개월 정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을 최소한 주자는 의미입니다.

    즉 그 3개월기간은 임차인이 책임을 지셔야 하고 공실이라도 월세를 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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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에 대한 계약이 없었는데 월세가 갑자기 왜 나오나요?

    보증금을 3개월 뒤에 반환하는것은 묵시적갱신시 중도퇴실이니 맞는말이지만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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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으로 볼 때 전세계약이며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은 임의의 시기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3개월후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하는 것은 맞으며 그 기간까지 임대차는 유지됩니다.즉 관리비나 공과금 등은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세라는 것은 뭐죠?
    전세계약중인 상태에서 월세라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월세를 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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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는다면 월세를 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거주하지 않는데 월세를 납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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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단위 전세 계약했고 그 이후 특별한 말 없이 계속 거주했어요. 집주인은 계약서 상 퇴거 3개월 전 통보해야 하므로 전세금을 3개월 후 돌려주겠다, 3개월 동안은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집을 비워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 날자까지 월세 등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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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전 3개월 후 보증금을 내주겠다고하면 3개월전 이사를 하였더라도 3개월 월세를 지불하고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는거주하더라도 월세를 지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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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집을 비워도 월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집주인이 3개월 전 통보를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법적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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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별다른 말 없이 계속 거주 하셨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 상태 라고 보여지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집읍 비웠다고 해서 3개월치 월세를 낼 의무는 없지만, 3개월 후 전세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거주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의 거주비 형태의 월차임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집을 비우시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거라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월세를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2년 단위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후 아무런 말없이 계속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뒤 계약은 자동해지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시점부터 3개월동안은 계약이 유지됩니다. 질문에서는 임대인이 특약을 근거로 말한듯 보이나, 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럼므로 본인이 퇴거를 원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 퇴거요구를 하셔야 원하시는 시점에 퇴거를 하실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계약이 유지되는 만큼 당연히 월세, 관리비등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시게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