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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비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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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아파트 매수시 실거주 가능여부 관련 문의

실거주 위해 앞아보던 아파트가 있는데요

전세낀 매물이고

내년 5월이 만기인데 계약갱신권 쓰기전이에요

제가 아파트를 지금 매수, 등기친다면

전세 만기시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쓰기 원할시 거부하고 실거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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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적어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완료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일 이보다 늦게되면 거절이 불가능하여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2년 후에나 실 입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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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을 매수하고 현 세입자의 만기 6~2개월전이라면 해당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자에게 실거주를 위해 혹시라도 계약갱신연장시 이러한 부분을 알려주셔야하고 만약 계약전에 이미 매도자와 현 임차인이 연장계약을 합의하였다면 이때는 실거주라도 이전합의된 사항을 변경하기 어렵기에 퇴거를 요구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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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이 전세계약 만료이니 현재 주택을 매수하고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실거주 목적으로 소유주가 입주할거라고 하시면 계약갱신청구권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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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위해 앞아보던 아파트가 있는데요

    전세낀 매물이고

    내년 5월이 만기인데 계약갱신권 쓰기전이에요

    제가 아파트를 지금 매수, 등기친다면

    전세 만기시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쓰기 원할시 거부하고 실거주 할 수 있는 건가요...?

    ==> 네 실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5월이 만기이면 올 12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는 등 기간적인 측면에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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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쎄입자가 내년 5월이 만기인데 지금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때가서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전에 본인이 입주를 해야 된다고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입주를 하게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쓸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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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까지 등기까지 마친다면 실거주로인한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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