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금조달 내역 검증 등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막고자 위와 같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게 아닌, 최근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증여등의 이상거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커지면서 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 부동산 구매를 본질적으로 차단하는 목적보다는 외국인 부동산 구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모든 제도가 완벽할수 없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수정하는게 제도의 특징이기 때문에 미리하면 좋았겠으나,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편법등이 발생하기 떄문에 늦지 않는 시점에 이러한 부분을 수정하는 게 필요한것이고 그에 따라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Q. 반려견과 함께 입주가능한 원룸이나 투룸을 찾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반려동물을 공동주택에서 키울 경우 주변세대에 대해서 피해를 즐수 있고, 임대인 개인에게는 집안의 시설상태나 환경이 더러워질수 있다는 이미지가 부각되어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반려동물 키우는 것에 부정적인게 사실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서상 특약으로 반려동물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도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기 떄문에 일반적으로 계약시 별도 금지특약이 없다면 임차인 스스로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퇴거시에 청소비용등을 별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는 참고하셔야 하고, 질문처럼 반려동물을 키울수 있는 매물을 별도로 제공하는 사이트나 부동산은 없습니다, 결국 각 매물별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
Q. 요새 아파트는 집에서 차가 들어오는 것도 안다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 관리소에 등록된 차량이 입차시에 해당 세대에 알림이 울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알림은 해당 세대에만 알려주는 것이기에 사생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한 차량을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으면 당연히 알람등은 울리지 않기 떄문에 등록된 차량과 세대에 한해서만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시스템을 운영하기 떄문에 입차시간등에 대한 출입기록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나, 임의대로 해당 기록을 보거나 하는 것은 관리상 금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과 같은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