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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잠자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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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세 살이 후 계속 산다면 계약 새로 해야 되는지

전세 21년 10월에 하고 4년 채웠는데 이번에 만약 다시 한다면 계약 새로 해야되나욤? 기존 계약 그대로 또 갈 순 있나요? 서로 합의하에 괜찮다면 실제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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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이 21년 10월이고 2년씩 계약했으며 현재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지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종료 2개월 이전에 갱신에 대해 구두로라도 협의한 바 있다면 협의에 따라서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협의에 따른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첫 2년 후 묵시적갱신으로 2년 갱신이 되었다고 또한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임대차종료일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고 권장됩니다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계약서를 다시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고 해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기존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되고 거래신고는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서로 합의만 된다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그대로 연장하거나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양측이 합의하면 기존 조건으로 바로 연장하거나 재계약서를 별도로 쓰는 것 모두 가능하며 법적 문제나 제한사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새로 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동일조건으로 갱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10월에 시작된 전세 계약이 4년 만기를 앞두고 계속 거주하고 싶으신 상황에서 궁금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4년 만기 후 계약 갱신 관련 안내 ==>

    1. 4년 전세 살이 후 계속 살 경우 , 계약을 새로 해야 하나요? :

      네 , 법적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른 계약 갱신 청구 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기존 전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리를 행사하면 최초 계약 2년에 추가 2년이 보장되어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의 경우 2021년 10월 부 터 시작하여 2년 계약 후 한 번의 갱신 청구 권을 사용하셨다면, 2025년 10월이면 총 4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 권 은 1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시려면 임대인가 임차인이 협의하여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2. 기존 계약 그대로 또 갈 수는 없나요?

      '기존 계약 그대로' 갱신 청구권으로연장하는 것은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4년 만료 후에는 기존의 갱신 청구 권 제도에 기반하여 계약을 이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롭게 계약 조건을 합의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서로 합의 하에 괜찮다면 실제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든 조건에 합의하여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4년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갱신 청구 권에 의한 연장이 아니라, 임대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새로운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계약 시 주의 사항 ==>

    • 새로운 계약서 작성 :

      반드시 새로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 일자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보증금 증액 여부 :

      새로운 계약서는 보증금 증액에 대한 제한(기존 계약의 5%이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되,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묵시적 갱신 : 만약 4년 만기 후 임대인과 임차 인이 별다른 의사 표현 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시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인은 기간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구도 합의보다는 서면 계약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으로 합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추가적인 연장을 하시는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가 된다면 아무런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인이 시세에 따라 높은 인상을 제시하는 경우, 혹은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달라지겠으나, 2년이후 재계약시 이미 사용을 하셨다면 이번 재계약에서 연장합의를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