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거인의 용어 정리 및 청약 가능 여부의 대한 판단 요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A와 B가 혼인신고 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주소지 동일)로 등록되어 있다면, B는 A 세대의 구성원이므로, 전체 세대는 1주택 세대입니다이 경우, B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니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만약 B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세대분리)로 등록되어 있고 무주택자라면, B 세대는 무주택 세대가 되어 청약 자격이 부여됩니다주민등록등본을 꼭 확인하세요혼인신고 전이라도 세대분리 여부가 중요합니다청약 공고문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주택 청약 관련하여 실거주의무와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규정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는 당첨 후 주택을 취득한 날(통상 ‘입주 가능 시점’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입니다입주 시점: 완공 후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적으로 입주 가능일(사용 승인일 등)부터 일정 기간 내(예: 1~3개월) 입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입주 유예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다만 각 지역, 아파트 단지, 청약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해당 분양 공고문이나 입주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3년 거주 의무:실거주 3년이라는 건 입주해서 3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뜻이며, 단순히 소유만 하고 비워두면 위반입니다중간에 장기간 타 지역 거주나 임대 등은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실행일(또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6개월 이내 전입 이후 전출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장기간 타지에 거주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정부(국토교통부)가 표준지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토지의 단가(㎡당 원)용도는 주로 토지 관련 세금 계산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예: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개발부담금 등)특징 - 표준지는 전국에 약 50만 필지 지정되어 있음- 일반 토지는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됨- 시세보다는 낮은 편- 감정평가와는 다름공시 주체 국토교통부 (매년 3월경 발표),토지의 기준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기준시가국세청이 정한 부동산의 과세기준가격. 주로 아파트, 연립, 다가구, 상가 등의 가격 기준입니다용도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사용 (특히 거래가 없는 경우)적용 대상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특징 - 실거래가 없는 경우 시가 대신 사용- 공시가격(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보다 시세에 더 근접하게 책정됨공시 주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세금 계산을 위한 시가 추정값이라고 보면 됩니다.,감정평가액감정평가사가 실제 시장 상황, 입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개별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용도는 담보대출 한도 산정, 법원 경매, 보상금 산정, 기업 자산 평가 등 다양특징 - 시세에 가장 근접- 수수료 있음-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해 개별적으로 평가됨평가 주체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 개인,실제 부동산 가치에 가장 가까운, 맞춤형 평가액입니다공시지가는 감정평가액과 동일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더 낮은 금액입니다
Q. 공공분양 중도금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 말씀하신 중도금 납부일 일주일 전쯤 안내문이 나오는 경우는 실제로 꽤 일반적인 상황입니다.그래서 많은 당첨자 분들이 갑작스럽게 준비해야 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분양 공고문이나 계약서에 납부 회차 및 일정이 명시돼 있으니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셔야 합니다납부 2~3주 전부터 입주자 모임 or 커뮤니티 주시, 네이버 카페, 아파트 입주자 카페, 또는 디스코, 부동산플래닛 등에 선행 정보가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해당 은행이 확정되면, 은행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안내받고 미리 준비해두세요전자계약일 경우, 인쇄된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어 출력본 인증 등 추가절차가 필요한 은행도 있습니다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Q. 다주택자, 청약 당첨시 기존주택 6개월 이내 처분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도된 규정들이 당첨 시 6개월 내 처분 조건 식으로 표현된 점을 감안하면, 청약 당첨일(또는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 시점으로 보는 해석이 가장 직관적이고 언론 보도 해석에서도 많이 채택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로 그 처분 의무를 강제하거나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대출 규정, 주택담보대출 실행 조건, 분양 계약서 조항 등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청약 공고문, 분양 계약서 조항, 관련 주택공급 규정 고시, 또는 해당 분양 시행사나 관할 청약 기관의 안내 문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공고문이나 계약서에 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이라고 명시돼 있을 수도 있고, 다르게 쓰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공고문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