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은행전세자금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 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버팀목)은 2023년 하반기에 사실상 폐지되고,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청년버팀목통합형)으로 통합됐습니다하지만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은 계약 기간 내에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단,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HUG)의 승인 여부에 따라 다르며, 대출 연장이나 재승인 시점에서 현 제도에 맞게 변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에 목적물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대출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동일한 보증금 구조 내에서는 이전 가능할 수 있으나, 보증금 증가나 신혼집 조건에 따라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미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