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1.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전화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미 알고 있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로 신뢰를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획득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2.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보이스피싱 신고: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하세요. 신고 시 해당 번호를 제공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개인정보 보호 조치:최근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한 서비스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웹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한 적이 없는지 점검하세요.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KiPS)에 등록하면 사전 피해 예방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 피해 예방:은행 또는 카드사에 연락하여 추가 인증 설정(보안카드, OTP)을 요청하세요.계좌와 카드의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이상 거래가 없는지 점검하세요.통신사 및 번호 확인:통신사에 연락하여 명의 도용 여부를 점검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 및 차단 조치를 요청하세요.휴대폰 보안 강화: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보안 앱(백신 앱)을 설치해 악성 앱 감염 여부를 확인하세요.다음 전화에 대비:공공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며 전화를 거는 경우, 절대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전화번호를 확인 후 직접 해당 기관에 재확인하세요.3. 추가 유출 가능성단순히 전화를 받고 "본인입니다"라고 답한 것만으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가 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종 보안 조치를 사전에 강화해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이혼소송 소장받은 후 언제쯤 재판이 시작되나요?
소장 접수 및 송달이혼소송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합니다.소장이 송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2주 정도입니다.상대방이 주소를 변경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송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재판 시작 시점소장이 송달된 후 법원은 첫 재판기일을 지정합니다.첫 재판기일은 소장이 송달된 시점으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재판 기일은 법원의 일정과 사건의 복잡성, 양측의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 연기 가능 여부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가 가능합니다.개인사정으로 재판 기일을 조정하거나 연기하고자 한다면, 재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연기 사유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예를 들어 건강 문제, 중대한 개인사정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원이 사정을 인정하면 재판 기일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 연기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부동산계약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상속인이 기존 조건대로 이어받게 됩니다.임대차계약 관련 주요 사항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승계:임차인의 사망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거주권)와 의무(임대료 납부)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임대차계약을 유지할지,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협의 가능:상속인이 거주할 의사가 없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잔여 보증금을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의 계약 포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임차인의 채무(임대료 미납 등)가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된 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완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및 계약 종료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임대인의 조치:임차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임대인은 상속인을 통해 계약 유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무단 점유가 발생할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의 의사와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계약의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 요건 충족 여부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동산 경매 대금 부족경매 또는 공매로 집이 처분될 때 매각 대금이 근저당, 선순위채권, 경매비용 등을 충당한 후 남는 금액이 부족하면 최우선변제액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최우선변제는 보장이 아닌 경매 낙찰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권리일 뿐, 매각 대금이 부족하면 일부 혹은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근저당 및 선순위 보증금 비율 초과최우선변제는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을 초과하면 실제로 변제를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초과하면 경매 낙찰 대금으로 소액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지역별 최우선변제액 한도 초과지역별로 최우선변제액과 소액보증금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당시 해당 지역의 최우선변제액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임차인입장에서 임대인이 집을 보여줘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보여줘야하나요?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협조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반드시 시간을 내거나 휴가를 써서까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조하면 충분합니다.임대인이 항의하더라도 임차인의 일상적인 생활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대인과 협력할 수 있는 시간대를 다시 조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임차인의 생활권과 업무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거나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존중해야 하므로, 협조 의사를 보이되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요구에 대해선 정중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