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린생활시설이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은생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포함합니다.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시설들이 대부분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해당됩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규모가 크거나,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들을 포함합니다.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들이 대부분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해당됩니다.
Q. 아파트에 소중할 기회에 대해서 공부하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구축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활용하고, 정기적인 입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동대표는 어떨까요.또한 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입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위원회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입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역활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