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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아름다운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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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전입신고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오피스텔 6개월 단기임대를 했는데 부동산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들어서요!

전입신고가 보증금 보호 받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어간 집도 보증금이 있는데

단기 임대라는 이유로 전입신고 안 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시던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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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6개월 단기임대를 했는데 부동산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들어서요!

    전입신고가 보증금 보호 받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어간 집도 보증금이 있는데

    단기 임대라는 이유로 전입신고 안 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시던데 이게 맞나요?

    ==> 단기임대이고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을 요구해야 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최소한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라는 이유로 전입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이라 하신거 보니 추측하건데 해당 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을것 같네요.

    업무용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인 소유자는 부가세 환급 받은걸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어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 하는 경우일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라고 전입신고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임대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불법적인 이유일 경우가 많습니다. 한달계약도 전입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고 업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용이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부동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정한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라서기 보다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래 용도가 상업용인데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실때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아마 하실 경우는 전입신고 없이 통상 많이들 계약을 하십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잡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임대시에는 전입신고 없이 많이들 임대를 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