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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윤민선 전문가
프로에셋투자
Q.  국내 가전업계 대다수가 파산신청이 왜이리 급증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국내 가전업계에서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이 현상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첫째 , 내수 시장의 정체와 소비 위축입니다.고물가와 고금리 기조로 인해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특히 대형가전이나 프리미엄 가전의 경우 구매 주기가 길기 때문에 경기 불황 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둘째 , 중소ㆍ중견 가전업체들의 경쟁력 약화입니다.삼성전자 ,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 중소 가전업체들은 원가 상승 , 부품 수급난 , R&D 부족으로 차별화에 실패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브랜드 인지도나 품질 면에서 밀리면서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셋째 ,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 심화입니다.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중국의 값싼 가전제품들이 국내 시장에 쉽게 진입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국산 중소 브랜드들이 밀려났습니다.특히 공기청정기 , 소형 가전 , 주방가전 부문에서 타격이 큽니다.마지막으로 , 코로나 특수의 종료입니다.팬데믹 시기 비대면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한때 가전제품 수요가 급증했지만 , 이후 그 수요가 일시에 꺼지며 재고 부담과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이를 기반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했던 업체들은 급속히 유동성 위기에 몰렸습니다.이처럼 가전업계 파산 급증은 경기순환적인 측면을 넘어 , 구조적 한계와 외부 환경 변화가 맞물리며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중소 가전업체의 생존을 위한 기술력 강화 , 차별화 전략 , 정부의 산업 구조 개선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Q.  코인시장에서 왜 비트코인이 부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먼저 부각된 이유는 ' 최초성 ' , ' 희소성 ' , 그리고 ' 철학적 기반 ' 이라는 세가지 핵심 요소 때문입니다.첫째 ,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개발한 이 디지털 자산은 ,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에 직접 송금이 가능한 최초의 탈중앙화 통화였습니다.이 ' 최초 ' 라는 상징성은 이후 수많은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들이 등장하더라도 비트코인의 입지를 흔들 수 없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둘째 ,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2,100만개로 제한된 희소 자산입니다.이는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과 유사한 특징으로 ,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반면 , 많은 알트코인들은 발행량이 무제한이거나 조작 가능성이 있었기에 , 신뢰도 면에서 비트코인을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셋째 ,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 탈중앙화 ' 라는 철학을 담은 시스템이었습니다.금융기관이나 정부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비트코인의 이념은 , 금융위기 이후 신뢰를 잃은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이러한 이유들로 , 기술적인 완성도나 성능을 뛰어넘어 , 비트코인은 ' 디지털 금 ' 이자 암호화폐 시장의 기준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이후 등장한 수많은 코인들은 대부분 이 비트코인의 철학과 구조를 변형하거나 보완한 버전에 불과했고 , 그만큼 비트코인의 상징성과 신뢰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Q.  파킹통장을 이용하는게 코인에 투자하는것보다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파킹통장과 암호화폐 (코인) 투자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파킹통장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연 2~4% 대의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 자금을 단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특히 금리가 높거나 이벤트가 있는 시기에는 현금성 자산을 묶어두기 좋은 수단이 됩니다.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반면 , 코인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자산입니다.일부 신규 코인 앱에서는 가입 이벤트나 입금 리워드를 통해 초기 유입을 유도하며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하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고 , 가격이 반토막 나는 일도 흔합니다.또한 코인의 가치 자체가 내재된 수익 구조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 단순 이벤트만 보고 접근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결론적으로 말하자면 , 단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목적이라면 파킹통장이 낫고 ,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한다면 코인 투자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코인 투자는 신중함이 필수이며 , 이벤트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시장 흐름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주식도 코인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 투자에 익숙해졌다면 주식이 다르게 느껴지는 건 자연스런 일입니다.들 다 가격차익을 노리는 금융자산이지만 , 작동방식과 구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먼저 거래 방식은 유사합니다.코인처럼 주식도 거래소를 통해 사고팔 수 있고 , 차트를 보고 타이밍을 잡아 매매합니다.시세는 실시간으로 변하며 , 호가창을 보면서 매수 ㆍ매도 주문을 넣는 방식도 비슷합니다.그래서 단순 ' 매매 기술 ' 만 보면 코인과 주식은 익숙한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하지만 기반 구조는 다릅니다.코인은 대부분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이지만 , 주식은 실제 기업의 ' 지분 ' 입니다.한 주를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이 때문에 주식은 재무제표 , 실적 , 배당 , 산업 동향 등을 보고 판단하는 ' 기초분석 ' 이 중요합니다. 코인에서는 주로 기술적 분석이 중심이지만 , 주식은 펀더멘털 분석이 더욱 비중있게 다뤄집니다.또한 , 시장의 구조도 다릅니다.코인은 24시간 365일 거래되지만 , 주식은 정해진 거래 시간 안에서만 거래되며 , 각국의 규제와 시장 논리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따라서 , 겉으로는 코인과 주식 모두 사고팔고 수익을 얻는 방식이 같아 보이지만 , 그 근본적인 분석 방법 , 시장 구조 , 투자 철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코인에 익숙하다면 주식도 적응은 어렵지 않지만 , 단순 차트 분석만으로 접근하면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주식은 기업과 시장을 함께 보는 시야를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내가 물려받은 유산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땅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내몫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돼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유산으로 받은 땅의 내 몫과 가치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첫째 ,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나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이 문서에는 지분율 , 상속인 명단 , 소유권 이전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본인이 단독 소유인지 , 몇 명과 공유하는지 , 자신의 지분이 1/2인지 1/3인지 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둘째 , 지분 가치를 알아보려면 토지의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합니다.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적 가치를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셋째 , 공동상속일 경우 유산분할 협의서가 작성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만약 상속인들 간 협의에 따라 땅을 특정인이 단독으로 가져가고 ,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정산받기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협의서가 있다면 이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고 , 없다면 법정 지분 비율대로 계산하게 됩니다.마지막으로 , 필요 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유류분 청구 , 지분 정리 , 매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즉 , 유산으로 받은 땅의 지분과 가치를 파악하려면 ' 등기부등본 ' 과 '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 조회가 핵심이며 , 상속 협의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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