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나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누나는 자신의 선택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사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도전이며 , 성공과 실패 모두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누나의 책임이 부모님께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부모님은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위해 준비해 오셨던 자금을 , 자식의 실수로 인해 갑작스레 소진하게 되었습니다.질문자님은 동생으로서 , 또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 동시에 부당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누나의 실패는 안타깝지만 그 대가를 부모님이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족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결국 또 다른 고통과 갈등을 불러올 뿐입니다.결론적으로,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 누나 스스로 빚을 감당하고 갚아나가야 합니다.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반성과 성숙한 태도일 것입니다.그리고 그런 모습은 보여야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 하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Q. 1주택 보유자 부동산 통해 판매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해당 주택과는 무관하게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 그 대출 정보가 부동산 중개업소 측에 자동으로 전달되거나 , 이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신용대출은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과 개인 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 이는 개인의 금융정보에 해당됩니다.대한민국의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따라 , 개인의 금융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 부동산 중개업소는 별도의 동의 없이는 해당 정보를 열람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또한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매매 대상이 되는 주택 자체에 대한 권리관계와 등기부등본 상의 담보 내역 등입니다.신용대출은 주택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나 거래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구매자나 중개인에게 해당 대출을 공개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 주택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신용대출은 사적인 금융 거래에 해당되며 ,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다만 , 거래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이나 신뢰를 위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Q. 한전기술의 올해 배당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한전기술은 2024년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5,534억 원 , 영업이익 548억 원 , 당기순이익 58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2023년에는 주당 515원 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 2024년 귀속 배당금은 2025년 3월 11일 이사회에서 보통주 1주당 999원 의 현금 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이는 전년도 배당금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2025년 4월 30일이며 , 시가배당율은 약 1.82% 로 예상됩니다.실적 개선과 신규 프로젝트 수주 등이 증가추세에 있어 올해 주가 전망도 긍정적입니다.(비즈니스포스트 )
Q. 잔금날 주민등록초본 제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잔금을 치르는 날 ,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초본은 단순한 신원 확인용이 아니라 , 실제 거주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조정대상지역 또는 규제지역 내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무주택 여부나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소이력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만약 " 2023년도 이후 주소이력이 필요하다 " 는 요구가 있다면 , 초본을 발급할 때 ' 주소변동사항포함 ' 으로 5년치 발급을 선택하면 2023년도 이후의 이력도 자동으로 포함됩니다.주민등록초본은 신청 시 선택한 기간 동안의 주소 변경 사항이 모두 표시되기 때문에 , 굳이 " 2023년 이후만 "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5년치 초본을 발급받으면 ,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주소 이력이 포함되고 , 이안에 2023년도 이후 정보도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따라서 결론적으로 , 굳이 2023년도 이후만을 지정해 초본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오히려 5년치를 발급받는 것이 더 안전하고 일반적인 방법이며 , 실무에서도 보통 이처럼 처리합니다.
Q. 토지허가거래? 토지거래허가? 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서 ,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장 (보통 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제도입니다.주택이 포함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허가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예: 강남구 대치동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 실거주 " 목적이어야 하며 ,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그렇다면 , 토지거래허가제의 필요성과 자본주의 ㆍ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다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거래가 핵심 원리이며 ,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이기때문입니다.그러면 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할까요?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적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투기세력이 유입되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 이는 일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합니다.시장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작동할 경우 , 오히려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허용되는 조치입니다.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가 아닙니다.모두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질서 있는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 그리고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합니다.이는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결국 토지거래허가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 오히려 그 원칙들이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시장의 자율성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