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토지허가거래? 토지거래허가? 가 무엇인가요?

최근 서울에 토지허가거래(?) 혹은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이런게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서 ,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장 (보통 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이 포함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허가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예: 강남구 대치동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 실거주 " 목적이어야 하며 ,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그렇다면 , 토지거래허가제의 필요성과 자본주의 ㆍ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다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거래가 핵심 원리이며 ,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이기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할까요?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적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투기세력이 유입되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 이는 일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합니다.

    시장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작동할 경우 , 오히려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허용되는 조치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질서 있는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 그리고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토지거래허가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 오히려 그 원칙들이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시장의 자율성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이번에 생긴게 아니라 197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정부가 부동산 가격급등이 일어나고 투기세력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 투기세력을 막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시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 보호와는 반대되는 부분이지만, 공공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근 서울에 토지허가거래(?) 혹은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이런게 필요한가요?

    ==> 토지거래허가지역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지역입니다. 지정권자는 각 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고 이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주택거래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허가받을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입주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나 현재 강남같은 경우 주택 거래의 바로미터가 되다보니 규제 해제가 되자마자 강남 집값이 폭등하고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도 함께 집값이 상승하다보니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규제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제한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부동산 투기나 급격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지역의 개발과 주거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적 거래가 문제가 되기도 하므로,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를 제한하거나 허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투기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모두에서 적절한 규제는 사회적 안정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제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적용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투기 방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됩니다.

    최근 서울 강남·강북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토지를 매매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아도 실거주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지만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 등의 명분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 행위등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의 급등이 예상이 되고 투기 세력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 지역의 경우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당지역을 지정을 할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토지 매매시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여야 하며,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갭투자가 원천 봉쇄가 되는 규제를 말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서울에서 해제를 한 이유도 과도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 보고 규제를 해제를 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게 되자 다시금 규제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규제를 할 경우 일시적인 가격 억눌림과 풍선효과의 부작용이 있고 원천적으로 시장경제에 맞게 수요와 공급의 정책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제도로 1979년 도입되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토지의 이용목적과 규모, 가격 등을 명시, 관활 시,군에 허가를 신청해야하며, 시,군은 이를 심사해 2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처분 결정을 통보해줘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도 보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인 정책으로 활용하기에는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