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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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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주민등록초본 제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잔금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2023년도 이후 주소이력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때 5년치를 발급받으면 되는건가요?

5년치에 2023년도 이후도 포함되어서 딱 수치에 맞게 2023년도 이후부터로 발급안받아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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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잔금을 치르는 날 ,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초본은 단순한 신원 확인용이 아니라 , 실제 거주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또는 규제지역 내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무주택 여부나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소이력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만약 " 2023년도 이후 주소이력이 필요하다 " 는 요구가 있다면 , 초본을 발급할 때 ' 주소변동사항포함 ' 으로 5년치 발급을 선택하면 2023년도 이후의 이력도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신청 시 선택한 기간 동안의 주소 변경 사항이 모두 표시되기 때문에 , 굳이 " 2023년 이후만 "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5년치 초본을 발급받으면 ,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주소 이력이 포함되고 , 이안에 2023년도 이후 정보도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 굳이 2023년도 이후만을 지정해 초본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5년치를 발급받는 것이 더 안전하고 일반적인 방법이며 , 실무에서도 보통 이처럼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 매도자의 경우 등기부상 기재된 주소등이 현재와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초본 제출시 주소이력변화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야 하는 만큼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2023년도 이후 주소 변동사항을 요구한다면 최근 5년치를 선택하셔도 되고 정부24에서 선택발급으로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란에서 직접 연수를 입력하여 출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선택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 잔금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2023년도 이후 주소이력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때 5년치를 발급받으면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기간을 설정하여 주소변동 내역이 나오도록 처리 가능합니다.

    5년치에 2023년도 이후도 포함되어서 딱 수치에 맞게 2023년도 이후부터로 발급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그러한 기간은 최소한의 기간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이후오 포함되어 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에 제출하는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이력 범위는 계약 조건이나 대출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023년 이후의 주소 변경 이력이 필요하다면 발급 시 이에 맞게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때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으로 신청하면 2023년 이후의 주소 변경 이력도 포함되므로 별도로 2023년 이후만 지정해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요구 사항은 계약서상 조건이나 금융기관(대출 진행 시)의 요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될 것을 우려한다면 2023년 이후 주소이력 포함으로 선택해서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발급 전에 요청 기관에 정확한 기준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뽑으실 때 최근 5년치에 대해 선택하시어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이후 주소 이력만 요구되는 경우, 2023년 이후부터 발급 받으면 되고

    5년치 발급을 요청받는 경우, 5년 전부터의 주소 이력도 포함된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몇년까지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