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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이강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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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가능 오피스텔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이고, 주거용오피스텔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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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공급 철회 시 지원가능 방법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 당첨 후 계약취소하거나 포기시 불이익이 있습니다.청약재당첨제한이 됩니다. 최대 10년부터 1년까지 규제지역, 수도권지역 수도권외 지역, 면적에 따라 차등 재당첨제한이 되니 됩니다. 일반공급은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재당첨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당첨제한과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하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청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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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가 있는데요. 반으로 쪼개서 임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상가를 임차한 세입자가 상가를 전대차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대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와 기존세입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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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숙박시설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 무허가,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불가하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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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 아파트 계약할 때 과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면 통상 계약금 10%,중도금 50~60%, 잔금순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서자 작성일에 지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서 작성전에 매도자 매수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지정 합니다. 세입자 거주 여부, 근저당권 설정, 제한물건 설정등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하고 대금지불방법, 금액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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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시 보증보험 꼭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계약만료로 퇴거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해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취급기관은 주택도시보증보험(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증료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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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청약을 할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청약하기전에 금융기관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납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하면 청약이 가능 합니다.청약 신청, 청약일정, 청약자격확인, 당첨자발표등 모든 내용은 청약홈에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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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반환을 신청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안전장치 입니다. 계약만료로 퇴거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하면 전세보증반환보험도 종료 됩니다. 문자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기간이 만료하면 보증료는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문이 발송문자인것 같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연소득과 무주택 임차인등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하면 보증료 지원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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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에 한번 당첨되고 중도금 못내고 취소되면 다음 청약 기회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10%을 계약금으로 납입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분양계약서 작성후 3개월 ~4개월에 1회씩 중도금을 납부합니다.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60%정도 약정하면 해당일에 자동 이체가 됩니다.잔금은 입주지정기간내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중도금 상환하고 입주하거나 임대를 하고 입대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도 최초 10% 본인자금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잔금은 신청자에 따라 30% ~40%는 준비하고 있어야 소유권등기까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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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아니라도 세대주가 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자로 등기부등본에 등기합니다.세대주는 본인소유 주택에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하거나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시 세대주로 등록해도 됩니다.세대주란 가족구성원증 대표자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를 수 있고 중도에 세대주 변경도 가능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청약신청등은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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