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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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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범 전문가
법무법인 일신(강남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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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폭행·협박
2023년 5월 13일 작성 됨
Q.
폭행 처벌 정도나 합의금 정도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지금 진단서를 받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합의를 안할 경우 상대방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기업·회사
2023년 5월 13일 작성 됨
Q.
금고형을 선고 받을 경우 회사에서 잘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금고형을 선고받으면 법정에서 구속되어구치소 내지 교도소에 수감되면회사에서 해고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보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3년 5월 13일 작성 됨
Q.
검찰청에서 연락왔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자인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질문자님이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합의가 진행되진 않습니다.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할 의사가 있어야합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가해자 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니가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통해 재산상 손해를 보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2023년 5월 13일 작성 됨
Q.
특수폭행죄 기소유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 목격자와 함께 진술을 하러 가시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혼자 진술을 하러 가시고 나서 당시 목격자에 대하여 진술하고 오시면 됩니다. 2)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오해를 푼다고 해서 경찰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진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현재 고소를 한 상태라면 현 상황에서 오해를 푼다고 해결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일부 혐의를 부인하셔야 하는 상황이니 잘 판단하셔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범죄
2023년 5월 11일 작성 됨
Q.
검찰쪽에서 합의나 형사조정을 할 거냐고 물어보면 검찰도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검찰에서 그대로처분을 내리기에는 질문자님의 혐의가경미한 부분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기소유예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합의가 안된다면 구약식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상황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어보이지만, 무죄를 주장하신다고 한다면 변호사와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형사
2023년 5월 6일 작성 됨
Q.
법원에 양형자료를 보낼때 어떤 양식 형식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양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양형자료만 제출하셔도 되고,제출하는 취지가 있다면 간단하게작성하셔서 제출해도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3년 5월 4일 작성 됨
Q.
형사재판 피고인 무죄 선고 종국 이후 피해자는 불복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경우피해자가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실무상으로 검찰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항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긴 하나,검사가 항소를 하지않는 경우 변호사를선임할 실익이 없습니다.
폭행·협박
2023년 5월 4일 작성 됨
Q.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싸우게되면 정당방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상대편이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맞은 사람이 같이 때린다면 두 사람 모두 폭행죄에 해당합니다.다만,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실무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3년 5월 3일 작성 됨
Q.
술 마시고 차에 앉아만 있어도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고 차에 앉아만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작동 실수로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2023년 5월 3일 작성 됨
Q.
합의시 궁금증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질문자님이 지인 관계라면 연락처를 알 수는 있습니다.2. 두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각각 합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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