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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이상범 전문가
법무법인 일신(강남 분사무소)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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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거 통매음 고소 당하나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말을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때문에 올리신 표현만으로는 위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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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언니가 폭행피해자인데 제가 진정서제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네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엄벌탄원서나 진정서를 수사기관 내지 법원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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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짓말 탐지기에 거짓말로 나오면 법적으로 그걸로 가중처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는 형사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참고용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 역시 항상 결과가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의 결과 때문에 더 가중처벌된다거나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혐의없음 내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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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소송비용 질문이요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친구분과 공동으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특수폭행으로현재 입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추후 상대방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특수상해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실 계획이시라면사건의 발생경위,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 등을준비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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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은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고, 검찰에서 형사조정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 측에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하는 등의 이유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형사조정에 응하시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하시면 형사조정은 진행되지 않게 되고, 담당 검사님이 확인 후 곧 구약식, 구공판,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판단했을때는 질문자님이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으신다고 하셔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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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나라 사기 진정서 넣었는데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 검찰로 송치가 되면 질문자님에게 문자 내지 우편으로 통보가 갑니다.2. 송치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명령신청은 구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을 통해 재판이 진행중일 때 가능하기때문에 추후 사기 피의자가 어떻게 기소됐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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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내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셔도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주차장이 도로로 판단되는 곳이 아니라면행정상 면허정지 내지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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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 전치3주합의금 검창송치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의 경우 질문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과한 수준은 아닙니다.다만, 가해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없는 경우합의 자체가 진행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사건이 종결되고나면 민사소송을 통해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추천드립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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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유이탈횡령죄 약식기소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된 상황이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한상황이고, 질문자님 현 상황에서는 소유주분이 특정이 되었다면 합의를 진행하고여러 양형사유를 제출하여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주장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국선 변호인의 경우 필요적 국선이 아닌 경우에는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도 불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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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 게임 채팅에서 서로 욕설 후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는데 이것이 성립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1채팅에서 상대방과 다투셨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추가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한 발언은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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