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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Q.  개인이 타지의 농경지를 구입했다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농지 구입 후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자경의무는 농지를 구입한 자는 해당 농지를 스스로 경작해야 합니다. 만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농지법 위반은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는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농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재건축 공공기여 시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사업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감정평가는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진행됩니다.해당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함께 이루어지며, 공공기여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기부채납 규모를 결정합니다. 감정평가 방식은 사업시행자(조합)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선정된 감정평가사는 공공기여 대상 토지와 건물의 현황, 이용 상황,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조합은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합니다. 공공기여 감정평가와 법원 경매, 재건축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평가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공 기여 감정평가는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공기여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법원 경매 감정평가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낙찰가를 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재건축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감정평가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임대주택 충족 기준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자산은 총자산가액 3억 2천5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천557만원 이하 전용면적 50m2 미만인 경우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됩니다. 1순위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2순위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전용면적 50m2 이상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고시원 전입신고 문제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이전하는 위장전입에 해당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세대주 분리를 위해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시원은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로 등록이 된 이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위장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약 당첨 취소 및 향후 청약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고시원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생활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재건축아파트 전입신고 안해도 이주비대출 받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아파트의 이주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대출 이자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두 명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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