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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Q.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문재인정권에 아파트가 폭등할 때나...금리가 떨어져서 부동산이 폭등할 때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재인 정권에서는 인구 소멸과 같은 이슈도 있었지만, 금리 문제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정권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삼았으나 급격한 전세가 상승과 집값 폭등으로 역효과가 생겨났습니다. 이에 따라 DSR 도입 연기, 전세 대출 확대 등 부채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이후 선진국의 경기 부양 노력이 반도체 수출 증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함께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평가가 나뉘고 있습니다.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Q.  근린상가 주택도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상가주택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상가주택의 경우,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의 면적에 따라 1가구 2주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가 부분의 면적이 주택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가 부분의 면적이 주택 부분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린상가 중 1/4 정도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용도변경하였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양도세의 경우, 1가구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상가주택의 경우,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의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Q.  무순위 줍줍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줍줍 청약은 계약 취소, 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 세대를 공급하는 청약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 중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또한, 분양 아파트의 해당 지역 거주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 거주자도 가능합니다.무순위 줍줍 청약은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첨자로 선정된 후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Q.  어플로 원룸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 앱이 출시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방은 아파트,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다양한 매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기반으로 매물을 검색할 수 있으며, 매물의 사진과 가격,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방은 아파트부터 원룸, 투룸, 쓰리룸 그리고 빌라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필터 기능을 제공합니다.네이버 부동산은 아파트 매물을 중심으로 제공하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 매물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매물의 가격과 사진,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매물을 올린 부동산 중개 업체의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의 매물을 직거래로 거래할 수 있는 앱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호갱노노는 아파트 매물을 중심으로 제공하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 매물도 검색 가능합니다. 지도를 기반으로 매물의 가격 변동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Q.  상가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주택 공시가격은 상가와 주택 부분을 따로 산정하여 합산합니다.상가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 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 부분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 + 상가 가격(기준 시가)을 합친 금액이 공시가격이 아니라, 상가 부분의 기준 시가와 주택 부분의 개별주택가격을 따로 조회하여 합산한 금액이 공시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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