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라의 경우에는 1채가 각 호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호실별로 소유권이 구분되며, 매매나 전세 등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호마다 등기가 되어있더라도 하나의 건물로 취급됩니다. 각 호실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지 않으며,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빌라의 원룸도 아파트처럼 구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아파트마다 서비스면적(발코니면적) 이 다른정확한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마다 서비스 면적(발코니 면적)이 다른 이유는 용적률과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을수록 서비스 면적이 넓어집니다. 아파트의 구조와 설계에 따라 서비스 면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판상형 아파트는 앞뒤로 발코니가 있어 서비스 면적이 넓은 반면, 타워형 아파트는 주로 옆쪽에 발코니가 있어 서비스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분양성이 좋을수록 서비스 면적이 줄어들고, 분양성이 좋지 않은 곳은 서비스 면적이 늘어납니다. 지역마다 건축 관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서로 다른 도시계획과 주택 공급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밀도 도시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 조례는 발코니를 건물의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주민 편의를 위한 공용 공간을 늘리거나 건물 외부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파트마다 서비스 면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