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이 전입신고 불가능하나요?
근린생활시설이 전입신고 불가능하나요?
만약에 집주인과 합의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보험 가입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전입신고 불가능하나요?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한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사항입니다.
만약에 집주인과 합의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보험 가입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도 실제로 주거로 거주한다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근생에는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등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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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안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 임차인들이 꺼려합니다
나중에 집을 뺄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거용도로 사용시 불법입니다. 또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상가용으로 분류되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불법행위가 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할 때는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보증금 보험 가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험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라생활시설에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전세보증보험은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전 임대인과 가능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치시는게 나중에 임의대로 전입신고에 따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근린생활실설에 대해서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가입이 허용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