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종 근린생활시설 임대 시 세입자가 전입신고 한 경우에도 무주택자인가요?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2종 근린생활시설을 임대 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택청약 심사 및 지적전산자료 조회 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회사 전세대출 자격요건 심사를 주민등록본과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어서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였을 때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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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상황에서는 주택으로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양도세에서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