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Q.  전세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제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입니다. 이는 조선시대 말기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세금을 지불한 세입자는 해당 집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전세 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세입자는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전세금을 보호하고,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상황별 전세와 월세중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세입자의 상황에 따라 전세와 월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는 월세에 비해 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세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금 운용이 용이합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월세는 전세에 비해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적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의 월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금 운용이 제한적입니다. 월세를 받으면 전세에 비해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는 월세에 비해 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세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월세는 전세에 비해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적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의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큽니다. 월세를 내면 전세에 비해 지출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전세와 월세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Q.  주공아파트 월세로 들어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공 아파트도 월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로, 분양과 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분양은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며, 임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아파트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Q.  전세 도중 나갈 시 복비부담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세입자)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의 원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경매나 공매 시에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1161171181191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