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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Q.  아파트 공동명의 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와 등기시 지분비율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 계획서와 등기 시 지분 비율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자금조달 계획서는 주택 구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실제 지분 비율과는 무관합니다. 등기 시에는 실제 지분 비율을 반영하여 등기를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부부간의 증여가 6억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등기 시 지분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Q.  원룸 1년 계약 15개월 후 퇴실 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해지의 효력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실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을 내지 않고 중도 퇴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그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월세를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일정한 위약금을 내고 퇴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 들어갈때 해야 하는것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설정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 대출 및 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 시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자를 지급하거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Q.  청약점수 만점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7인 이상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점수 만점은 84점이며,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일 경우 3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을 말합니다.배우자는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직계비속은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청약 점수는 지역, 주택 종류, 공급 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청약을 준비하신다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전세만기 이사를 할때 이살갈 계약금은 대출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일부를 미리 받아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출을 통해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한도 내에서 계약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계약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마련할 때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세 계약 시에는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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