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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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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와 등기시 지분비율이 달라도 되나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혼인신고전이었고, 자금조달계획서상 63:37프로로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아파트 등기시에는 비율을 70:30으로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자금조달계획은 계획일 뿐이기에 등기시에 70: 30으로 등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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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와 등기 시 지분 비율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주택 구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실제 지분 비율과는 무관합니다. 등기 시에는 실제 지분 비율을 반영하여 등기를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부부간의 증여가 6억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등기 시 지분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자금의 합의 총 금액이며 자금조달금액은 지분율에 맞게 금액을 맞출 필요는 없으며 주택매매금액 총금액과 공동명의자 자금조달 합계만 맞으면 됩니다. 자금조달금액의 지분율과 실제 주택을 등기할 때 지분은 달라도 됩니다. 부부간에는 증여가 6억원까지 가능하니 일방의 자금이 부족할 때는 배우자가 자금을 충당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등기시 공동명믜 등기설정과 자금조달계획과는 밀접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세무소에서 증여 등의세금부과를 목적으로 소명자료를 판단하기위한 행정적 절차이지만

    공동명의 비율은 소유권에 대한 법뮌의 등기업무이기 때문에 상호연계 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수 자금의 조달문제는5:5비율 일지라도 소유권 등기는 2:8로합의하에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된다면 부부간 증여 한도가 6억이내 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으니 안심해도 되리라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혼인신고전이었고, 자금조달계획서상 63:37프로로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아파트 등기시에는 비율을 70:30으로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 자금 조달계획서를 다시 변경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경미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권 비율을 변경할 때 매매계약에 대해서 거래신고를 하였다면 공유지분을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다시 안내도 되고 많은 차이가 아니니 70:30으로 등기 하셔도 됩니다

    등기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자금조달계획서상 비율과 실제 등기상 지분비율을 맞추시는게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이를 다르게 할 경우 증여 이슈가 생길수 있고, 혼인한 부부관계에서는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대비는 할수 있겠지만, 원칙상은 그대로 하시는게 가장 무난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