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갈때 해야 하는것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알아보려는데 제가 들어간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런일이 있을수있나요? 그렇다면 제가 그 집을 낙찰 받을수도 잇는건지, 들어갈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전세 계약시 어떤걸 확인해야 하고 어떤걸 설정 해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당연히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낙찰받을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세계약서를 잘 쓴다고 그게 경매로 넘어가지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는것은 1순위 대항력을 유지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배당을 잘 받는게 최선입니다.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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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집이거나 임대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잘못하면 경매로 넘어가는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종업원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증 보험 가입이 가장 효과적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며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알아보려는데 제가 들어간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런일이 있을수있나요? 그렇다면 제가 그 집을 낙찰 받을수도 잇는건지, 들어갈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전세 계약시 어떤걸 확인해야 하고 어떤걸 설정 해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전세집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매처분되어 보증금에 손실이 되는 경우은 최악의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계약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대비 적절한지?, 그리고 계약후 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본인이 경매에참가하여 낙찰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전 확인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설정 우선순위를 획인하고 근저당 등을 통한 대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주변 실거래가 대비 대출금액(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의 비율이80.-85% 청도는 수준은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위탁한 건물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 돔의를 받지 않을시는 전세 계약이 무효가 되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게약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권 등기설정(계약 전 임대의 승락을 받어야 함)을 하신다면 어느정도 안심할 수있다고 봅니다
전세사기는 극단적 소수인의 범죄행위로일벌백계로 처벌하겠지만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는 선량한 시만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믿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얻을때는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모든서류확인 하고 계약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갖추시고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입주한 주택이 임대인 상황에 따라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계약시에 선순위 근저당등 물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하고,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등을 모두 확인한 경우라면 그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보통은 계약전에 해당 권리관계나 세금납입증명서등을 모두 확인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중개사를 통한 계약시라면 질문처럼 거주중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 대출 및 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자를 지급하거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