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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Q.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아파트를 조금씩 짓는 것은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한 수책일까요 아니면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조금씩 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 일부러 공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건설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불확실성이나 금리 인상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분양 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건설사들이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조금씩 분양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전체적인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고급 아파트를 소규모로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파트를 조금씩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토지랑 건물이 엮인 부동산이라도 토지만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부동산이라도 토지만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절차를 진행할 때는 관련 법률과 세금 문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만 증여할 경우, 상속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증여를 해준 사람이 노후에도 임대를 통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로서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게 책정받으려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이 이자가 가장 저렴합니다.
Q.  디딤돌대출 무주택세대주 (단기월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 거주지(자가)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수하려는 곳에 2달 단기월세로 거주하면서, 해당 매수 아파트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는 계획이시군요. 이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매도 후 매수하려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요건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문제는 기존 집의 매도일이 9월 6일이고, 매수하는 집의 월세 시작일이 9월 1일이라면,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일이 10월 31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대출 신청은 매도 후 매수하려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은 후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청약통장으로 정확히 어떤 주택만 청약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한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국민주택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장기 전세 등이 해당되며, 최근 3기 신도시도 이에 포함됩니다.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자이, 래미안, 푸르지오 등 브랜드 아파트가 이에 해당합니다.최근에는 LH와 같은 곳에서 민간 건설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 아파트라도 국민주택과 혼재된 경우가 있습니다.지역 조건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정부가 주택 투기 및 청약 과열 억제를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청약위축지역은 주택 청약이 위축된 지역으로, 현재는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청약 1순위 조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세대주 여부, 무주택 기간, 납입 금액 등 다양한 조건이 있으니, 청약을 넣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역을 이전시에 청약통장은 어떻게 신고해서 절차를 가쳐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절차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청약하기 전까지 이전 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12. 예치금은 청약 당일에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온라인으로 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2.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이 절차를 통해 청약통장을 문제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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