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으로 정확히 어떤 주택만 청약이 가능한건가요
청약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한 주택조건과 지역조건이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주택만 청약이 가능하며 지역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제도의 종류에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주택청약 통장이 필요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조건의 경우는 각 청약건별 1순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한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장기 전세 등이 해당되며, 최근 3기 신도시도 이에 포함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자이, 래미안, 푸르지오 등 브랜드 아파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LH와 같은 곳에서 민간 건설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 아파트라도 국민주택과 혼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조건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정부가 주택 투기 및 청약 과열 억제를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청약위축지역은 주택 청약이 위축된 지역으로, 현재는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세대주 여부, 무주택 기간, 납입 금액 등 다양한 조건이 있으니, 청약을 넣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청약부금이라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매월 납입해도 되고, 각 지역마다 넣어야 하는 기준 또한 존재합니다. 만약 노리고자 하는 곳이 공공분양의 경우 누가 오랫동안 많은 청약금을 납부했는지에 따라 당첨이 되기 때문에 공공의 경우 납입횟수 및 납입금을 신경쓰며 청약에 가입해야 하며, 민간의 경우 지역별 최소만 넣고 횟수 기간 정도만 신경 쓰시면 청약넣는것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약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종합저축 등이 있는데 청약 신청가능 여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이 가능 합니다 무주택자이어야만 하고요
따라서 민영주택신청을 위해서는 공고일전 다른 청약통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만 해당하고 국민주택 청약은 불가합니다
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민영주택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시다
청년우대종합저축은 동시 가능하며 만19세 이상 34세이하로 나이와 연소득제한이 있으며 윌 2만원에서 50만뮌까지 가입 가능합시다
따라서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및 민간에서 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대부분 청약홈에서 주택통장가입 여부를 가지고 순위를 가려서 청약을 받습니다.
또한 거주지 조건일 경우 해당지역 1순위 라고 나오는데 통상적인 기준은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조건이 되어야 1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생활형숙박시설과 같은 형태는 주택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청약이 가능하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 청약통장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만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을 할때 공고문에 지역이 어디까지인지도 나옵니다
그때 청약 공고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으로 임대아파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