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 가족에게 현관문 열쇠 위치를 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 가족에게 현관문 열쇠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동의가 명확히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 가족이 집에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책을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책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아내와 직접 소통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열쇠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적절한지 상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누나가 청약이 당첨되서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도 그집에 같이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에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누나의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대주의 동의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세대원으로 등록되면, 주택청약 관련 혜택이나 대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누나가 대출을 받을 때 귀하의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소득이 포함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지만, 동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누나의 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경매낙찰자 전세금 인수는 바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는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전세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잔금을 치를 때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퇴거할 때까지 기다린 후 돌려주게 됩니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경매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므로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금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되므로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누나네 집이랑 같이 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신청 후 당첨되면 누나와 함께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청약 신청 시 세대 분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청약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청약 당첨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대출은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20%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 대출은 따로 없으므로 자력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60%를 6회에 나누어 납부하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면 중도금 60% 전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은 분양가의 20~30%를 납부해야 하며, 잔금 대출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며, 더 많은 한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 합산읜 대출 시 소득을 합산하여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집값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크시겠지만,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