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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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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청약이 당첨되서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도 그집에 같이 살아도 되나요?

질문처럼 누나가 청약에 당첨됬는데 저도 그집에 같이 살아도 될까요? 저는 현재 무주택이고 결혼도해서 아이도1명 있습니다 궁금한건 같이살아도 되는지와 제가족이 누나의 세대원이 될수 있는지 여부 대출받을때 제 소득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누나도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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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에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누나의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대주의 동의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세대원으로 등록되면, 주택청약 관련 혜택이나 대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누나가 대출을 받을 때 귀하의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소득이 포함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지만, 동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누나의 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나가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에 본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지 청약관련 규정, 입주 계약서, 관리 규약,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를 희망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청약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나하고 살면 질문자님이 무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가 되는것입니다

    형제자매지간에도 주택이 있으면 1주택으로 봅니다

    누나명의이니 대출은 누나가 받으면 되고 단지 질문자님이 나중에 청약을 받을때 무주택자로 세대분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누나가 청약에 당첨됬는데 저도 그집에 같이 살아도 될까요? 저는 현재 무주택이고 결혼도해서 아이도1명 있습니다 궁금한건 같이살아도 되는지와 제가족이 누나의 세대원이 될수 있는지 여부 대출받을때 제 소득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누나도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누나 집에 거주를 하여도 법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인 경우 세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와 대출신청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