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꽃보다삼겹살입니다. 한전이 적자가 심해져서 요금을 올린다는데, 토건개발한다고 그 수백억 수조원 건설사에게 주는 것은 세금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한전의 적자와 토건 개발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연료비 상승, 전력 수요 증가,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토건 개발은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 자금을 조달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경영 개선, 연료비 절감,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는 토건 개발을 추진할 때,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Q. 전세집 집주인이 집을 판매할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전세 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따라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전세 계약 기간과 보증금 등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이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며, 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전세 계약 기간 동안은 기존의 권리와 의무가 유지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아파트 매매 이제 잔금만 남았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지급 전 주의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잔금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 이체한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누수, 곰팡이, 결로 등의 하자가 없는지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잔금 지급 후 주의사항으로는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Q. 아파트 상태를 확인할 때는 어떤 것들을 유념해서 보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천장, 벽면, 바닥 등에 물이 새는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건물의 내력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균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조명, 콘센트, 스위치 등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 배선이 손상되거나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도 계량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수도관이 파손되거나 녹슬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일러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배관이 파손되거나 녹슬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창문과 문의 여닫힘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되거나 뒤틀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면대, 변기, 욕조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Q. 부동산 점유권에 20년? 소유하고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점유취득시효는 누구의 땅인지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중 땅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하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