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빌라는 무주택자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84㎡ 이하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무주택 기준을 완화하여,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를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이로 인해, 청약홈에서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으며, 기존 무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이 대책은 2024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우리나라 주택은 모두 아파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대책이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를 더 짓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주택공급 대책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토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파트는 고층 건물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가 용이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특히, 보안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단독주택보다 유리합니다.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주택 보급률을 높이고,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아파트 건설은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입니다. 대규모로 건설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건설업체와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주택공급 대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Q. 전세자금대출 로 전세자금대출 있는데 집을 사면 전세자금대출 어케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집을 구매하거나 소유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의 주요 조건 중 하나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대출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면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출을 제공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환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