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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로 전세자금대출 있는데 집을 사면 전세자금대출 어케할까요

전세자금대출 로 전세사는데 미분양아파트등을 계약하거나 집을사거나 증여로 집을 소유하거나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바로 상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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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따라 또는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인지에 따라 상환 및 유지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 이용중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매수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는 상환 유예가

    될 가능성이 크고, 매수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지금 만기보다 빠른 경우는 상환을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일 경우는 상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상환유예인지 즉시상환인지 살펴보는게 가장 정확한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집을 구매하거나 소유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의 주요 조건 중 하나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대출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면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출을 제공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환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있는 사람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 대출이 있다 있다고 하여 집을 살 경우 바로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무주택자를 자격으로 하는 기금 대출 등의 대출일 경우 연장이 불가능하거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이용중인 전세대출 금융기관에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로 전세사는데 미분양아파트등을 계약하거나 집을사거나 증여로 집을 소유하거나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바로 상환해야하나요?

    ==> 은행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대보증금 대출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상환의무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대출이 있으면 그대출만큼 빼고 나오기때문에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어느정도의 대출이 되는지 확실한 사전심사를 받아보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로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실행 시 임대인에게 은행 측 관계인이 바로 송금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