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연립주택은 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 특징은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공동주택으로, 주로 2~3층의 빌라나 맨션 등이 포함됩니다.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특징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아파트는 5층 이상, 특징은 고층 건물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공동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보다 규모가 큽니다. 이렇게 각 주택 유형은 층수와 연면적, 그리고 구분등기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 요즘 전세임대아파트에 궁금한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임대아파트의 전세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그 사람이 분양권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설정행위와 공공임대주택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