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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의 차이점이 뭘까요?!? 조건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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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연적적 660m2 이하의 주택이고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m2(200평)초과하는 주택으로 층수가 4개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결국 층수의 차이로 연립주택과 아파트로 구분이 돕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건축법상 기준으로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된 주택으로 연면적이 660제곱이하이고 4층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제곱을 초과하는 4층이하 주택을 말하며 다세대와 같은 구분등기된 공동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층수가 5층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 특징은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공동주택으로, 주로 2~3층의 빌라나 맨션 등이 포함됩니다.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특징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 특징은 고층 건물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공동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보다 규모가 큽니다. 이렇게 각 주택 유형은 층수와 연면적, 그리고 구분등기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연립주택은 1개동 각 층 바닥면적 합이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보통 “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합이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반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이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층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을 말하므로 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 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각 세대가 개별소유하며, 공용부분은 공동관리 합니다. 각 세대별 개별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1개 건물 내에 여러 개의 주거 유닛이 있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3층 이하로 각 세대는 독립된 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공용공간이 적습니다.

    아파트는 여러 층으로 구성된 대형 건물 내에 여러 개의 세대가 포함되며, 일반적인 고층 건물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호실마다 각각의 소유권이 나뉘어 있고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아파트, 빌라가 여기에 속합니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연립주택으로 따로 분류되며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보다 넓으면 연립주택, 그 이하라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합니다.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아파트로 분류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의 차이점이 뭘까요?!? 조건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려요~~

    ==> 아파트는 건축법상 5층 이상인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고,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통상 4층 건물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 연립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