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집주인이 집을 판매할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세집을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 매매를 하려고 하네요....
이럴 경우 매매로 새로운 집주인이 생기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해야되고 복비도 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전월세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만기까지는 그냥 사시다 재계약때 다시 쓰셔도 됩니다
서로가 원한다면 다시 쓰셔도 되고 본인들끼리 협의로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에서 쓴다면 대필료 10만원정도 드리고 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집주인(임대인)이 바뀐다고 하더라고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기존 계약을 새로운 집주인이 승계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단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되고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면 되고 또한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만료후 직접거주를 한다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임차권은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계약만료까지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없이도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시점에서는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때 새로운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더라독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정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면 포괄적으로 권리도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이기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의 권리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행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를 안고 매매를 할 경우에는 매수자는 기존 매도자와 세입자가 계약한 내용을 그대로 인수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내용은 그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전세 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전세 계약 기간과 보증금 등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며, 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전세 계약 기간 동안은 기존의 권리와 의무가 유지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이 매매가 되면 계약상 두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매수자가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본인 거주지에 입주를 원할 경우 전세자의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 전 매도자의 계약관계를 승계할 경우는 디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전계약서 효력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보증금과 윌세를 인상한다면 계약관계가 다시 성립되므로 계속 거주의사가있을 경우는 새로운 매수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