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이제 잔금만 남았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아파트 매매 전 잔금만 남은 상황인데요.
잔금 치루기 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며 잔금 치루고 난 뒤에도 알아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 전 주의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잔금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 이체한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누수, 곰팡이, 결로 등의 하자가 없는지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잔금 지급 후 주의사항으로는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등기용서류확인하고 잔금넘기고 법무사는 등기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리비및공과금 정산하시고 매도인께 선수예치금 드리면 모든게 끝이 나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른게 되면 매도자는 관할세무소에 양도소둑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양도차가 있던 없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그리고 매수자는 실거래신고를 마치고 등기부 원본을 매도자로 부터 받아 법무사를통하여 소유귄 변경신청을 마쳐야합니다
그리고 초.중학생은 관할교육청에서 배정받아 전학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사후 관리소에 신청하여관리규정을 인수하고 차량통해증을 받아야 하겠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루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모든 조건과 내용이 맞는지, 추가적인 비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루기 전에는 반드시 잔금을 입금할 계좌번호와 입금 방법을 확인하시고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간혹 관리인이니 어쩌니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물의 권리 상태 입니다.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잔금 치르기 전에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날 등기부등본 확인을 해서 선순위 들이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현황상의 이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잔금일자 기준 아파트 공과금을 다 정산했는지를
확인하시고 등기이전서류를 받고, 잔금 치시면 되고, 그후 소유권등기이전 등기하고, 취등록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각종 관리비, 세금등의 정산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한 경우 대부분이를 대리해서 진행하기 떄문에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그외 내부상태에 대한 보수등은 잔금이후 매도자가 거절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잔금전에 협의를 통해 수리를 요구하는게 좋습니다. 보통 잔금치르기 1시간전쯤 미리 방문하여 옵션등의 작동상태, 발코니 및 누수상태확인, 화장실 배수, 그외 파손부분등을 확인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법무사 껴서 진행하시는 사항이면, 등기관련 큰 문제는 없을거고
잔금 후 입주하신 다음 집의 하자가 있는지 체크하신 후
발견되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