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가구 주택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조건이 다세대 주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주택금융공사(HF)와 같은 기관을 통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서 제공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은행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건물 소유자의 세금 체납시 경매에 넘어갔을경우
세금 체납으로 인해 다세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경매 가격은 건물과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목적물로 간주되어 함께 경매에 부쳐집니다. 따라서, 경매 가격은 건물과 토지 모두를 포함한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경매 과정에서 결정된 최종 낙찰가격에 반영됩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치, 위치,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감정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소 경매 가격(입찰 시작 가격)이 설정됩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자들은 이 가격 이상으로 입찰을 해야 하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자가 됩니다.낙찰 후에는 낙찰가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에는 낙찰자가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와 같은 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청약은 청약통장 안만들면 못하는 것인가요?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 시 필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을 구입할 때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수적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구매 시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대출 한도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아파트 분양을 희망하시거나 미래에 아파트 구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