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은 청약통장 안만들면 못하는 것인가요?
아파트 청약은 청약통장 안만들면 못하는 것인가요?
매번 법이 바뀌는 거 같더라구요.
꼭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꼭 청약 통장을 가입해놔야 청약을 할수가 있습니다
은행 여러군데에서 청약통장을 취급하니 은행에서 상담받아보고 좋은 조건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청약은 청약통장 안만들면 못하는 것인가요?
매번 법이 바뀌는 거 같더라구요.
꼭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파트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청약신청 및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 시 필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을 구입할 때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수적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구매 시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대출 한도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아파트 분양을 희망하시거나 미래에 아파트 구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간혹 줍줍 같은것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냥 통장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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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공공/민간 아파트 분양할때는 자격 조건 1순위가 주택청약저축 있어야 하고 그 가입기간 및 일정액도 있어야 합니다. 민간아파트일 경우는 6개월 300만원이고 공공은 넣은 횟수와 기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 외 생활형숙박시설 처럼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한 주택도 있긴 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아도 청약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기에 불입을 합니다.
청약통장을 불입방법은 국민주택인 경우와 민영주택인 경우 좀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 보통 매월 10만원씩 불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청약 열기가 식어 소위 줍줍이라는 선착순 분양이나 무순위 청약이 있어 쉽게 청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착순 분양은 청약경쟁율이 1:1 밑으로 떨어져 미달이 되었을 때 진행하는데, 청약기간 없이 선착순에만 들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동.호 등을 지정할 수 있게 하며 무주택,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기간이 끝났으나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자격심사에서 탈락자가 있거나 계약 포기,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등으로 발생한 물량을 다시 추첨으로 공급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되어도 재 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정책은 계속 변경되므로 시장상황이나 새로운 정책에 따라 대처를 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시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청약을 하시려면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1순위 요건(보유기간, 납입횟수, 최소예치금)을 갖추셔야 합니다, 보통 1순위 청약이후에 미소화이나 계약취소분등이 발생하여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부분이기 떄문에 신축아파트를 청약을 통해 분양받으실 생각이라면 당연히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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