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면서 희망주택형 선택?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면서 희망 주택형을 선택하는 것은 단지 희망하는 주택의 유형을 미리 정하는 것일 뿐, 실제로 청약을 신청할 때는 희망하는 주택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에 연립/빌라/다세대를 선택했더라도 나중에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전에 주택형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가입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을 받은 1주택자가 다른 지역의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패널티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대출금이 회수된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대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패널티가 있으므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 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잘 고려해야 합니다.장점의 경우 리모델링 후 새 아파트처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가치 상승으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단점의 경우 공사 기간 동안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공사가 지연될 경우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구조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사용하던 가구 등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공사 시작해도 안나가고 버티는 것은 어렵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모두 이사를 가야 합니다.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는 공사 기간과 일정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리모델링 후의 모습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여부와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서울에 하루만 임차해서 쓸 수 있는 상가나 공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하루만 임차 가능한 상가나 공실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지역 내 부동산 중개 업체에 단기 임대 가능한 상가나 공실이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앱을 통해 단기 임대 가능한 상가나 공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카페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나 '직방', '다방' 등의 앱에서 단기 임대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 전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단기 임대 가능한 상가나 공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임대 전문 플랫폼으로는 '스페이스 클라우드', '오피스 펜스' 등이 있습니다.상가나 공실 소유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단기 임대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Q. 원룸 오피스텔 계약만료 후 자동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란,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서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며,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 이는 법적인 규정이며, 실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파트를 지을때 주차공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지을 때 주차공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주택 규모별(전용면적: 60m2 이하, 60m2초과 - 85m2이하, 85m2초과)로 주차대수 설치기준이 있으며, 지역별로도 설치기준이 다릅니다.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내 시지역: 85m2이하는 1대 이상, 85m2초과는 1.6대 이상, 시지역 및 수도권 내 군지역: 85m2이하는 1.1대 이상, 85m2초과는 1.6대 이상, 기타지역은 85m2이하는 1.2대 이상, 85m2초과는 1.6대 이상입니다.또한, 세대당 전용면적이 60m2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설치해야 합니다.최근에는 가구당 보유 차량 수가 늘어나면서 주차 문제를 겪는 아파트가 많아졌기 때문에, 정부는 30여 년간 유지된 공동주택 법정 주차 대수 기준을 바꿔야 할지 검토 중입니다. 지자체는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줄 때 주차 대수를 1.2 - 1.5대 등으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