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지을때 주차공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주차공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차장법이 따로 법령으로 존재하고
주거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주차장법이 적용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국민평형대라고 할 수 있는 34평 정도가 됩니다. 서울의 경우 34평이라면 1.13대 정도의 주차를 확보해야 하며 부산이라면 1대만 확보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자체별 심의 기준에 따라서 법적 대수보다 주차시설을 더 보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의 심의 권장 기준의 경우는 법적기준의 11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대당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세대당 1.5대 이상이 아니라면 이중 주차나 주차 대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주차공간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주차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땨라서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합니다)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는 0.5대 60제곱미터는 0.8대이상으로 합니다(서울기준)
전용면적 32평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평수는
서울은 1.13대 부산은 1대로 지차체별 증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0m2는 0.7대
85m2는 1.1대
대형평형은 1.3대 법정주차대수입니다
요즘은 1.5대이상으로 지어도 주차장이 모자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세대에 차가 여러대 있고 주차공간에 비해 차가 너무커서 주차장이 모자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은 가구당 평균 주차대수 1대 이상 (전용면적 60m2 이하는 0.7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집에 2대이상 보유한 집들이 많으므로 주차장 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정 면적 기준수는 주택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400제곱미터 당 1대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주차 공간 기준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법적기준으로 주택법은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 최소 주차 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당 1.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각 지역별 건축 조례에 따라 주차 대수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주차공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 규모별(전용면적: 60m2 이하, 60m2초과 - 85m2이하, 85m2초과)로 주차대수 설치기준이 있으며, 지역별로도 설치기준이 다릅니다.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내 시지역: 85m2이하는 1대 이상, 85m2초과는 1.6대 이상, 시지역 및 수도권 내 군지역: 85m2이하는 1.1대 이상, 85m2초과는 1.6대 이상, 기타지역은 85m2이하는 1.2대 이상, 85m2초과는 1.6대 이상입니다.
또한, 세대당 전용면적이 60m2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설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가구당 보유 차량 수가 늘어나면서 주차 문제를 겪는 아파트가 많아졌기 때문에, 정부는 30여 년간 유지된 공동주택 법정 주차 대수 기준을 바꿔야 할지 검토 중입니다. 지자체는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줄 때 주차 대수를 1.2 - 1.5대 등으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건축법이 있습니다. 보통 광역시의 경우 1세대당 1주차이상 이여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주차공간은 세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1.2대 정도가 많고요. 1.5정도만 되어도 주차공간 널널하다 싶을 정도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주택의 가구당 주차대수에 관한 규정은 1996년에 개정된 법을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 용도, 지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새부규정이 결정됩니다.
서울시 기준 전용면적 60m2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일 경우 세대당 0.7대 이상 확보
공동주택일 경우 30m2 이하 0.5대, 30m2 ~ 60m2 이하 0.8대, 60m2 초과 1대 이상 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지역의 건축법 및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최소 주차공간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세대 수에 따라 필요한 주차공간 수가 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996년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이하의 경우 0.7대)이상이 되도록 되어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처럼 세대당 주차보유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도로등에 불법주차나 주차난등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의무보유대수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