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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날씬한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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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오피스텔 계약만료 후 자동계약 문의

제가 원룸 오피스텔 1년 계약하고 살다가 만료 2개월 전에 부동산에서 연장여부 체크를 했습니다 1년 연장한다고 하였고 계약서 작성하러 부동산에 오라고 했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가고 쭉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차 계약 끝나기 한달전에 집 뺀다고 부동산에 연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계약서를 안써서 3개월씩 자동연장이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그럼 집을 빼도 세입자가 들어가기 전까지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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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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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연장의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으로부터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과 협의를 하셨다면 법적효력에는 문제가 없고, 이미 1년 만기시 부동산과 연장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하게 계약은 연장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만기 1개월전이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기에 만기 해제는 불가하고,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에 따라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통보를 한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하시면 되고, 해당시기에 중개수수료와 같은 페닐티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말한 3개월씩 연장이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나, 만기일에 퇴거자체는 불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사항으로 보아 묵시적갱신으로 보이면 묵시적갱신일 경우 세입자가 퇴거를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통보 받은 날로 부터 3개월후에 계약을 해지해주어야 합니다.

    즉 퇴거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을 볼 때 1년에 계약후 1년의 계약을 하지 않았고 이경우 자동으로 2년의 계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주셔야 했습니다.

    기간이 경과됱 현재로서는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정한 기간이 경과후 임차인의 갑작스런 해지시

    임대인에게도 보증금반환, 새임차인수배 등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한 법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사를 하셔야 된다면 중간에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기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계약이라도 2년 경과시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루어지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때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에 응한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계약서 작성을 안하더라도 계약갱신에 응한 경우에는 유효)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어 3개월씩 자동연장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해지시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거주 기간에 대한 사항만 보장되고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세부조건은 계약서를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원룸 오피스텔 1년 계약하고 살다가 만료 2개월 전에 부동산에서 연장여부 체크를 했습니다 1년 연장한다고 하였고 계약서 작성하러 부동산에 오라고 했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가고 쭉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차 계약 끝나기 한달전에 집 뺀다고 부동산에 연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계약서를 안써서 3개월씩 자동연장이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그럼 집을 빼도 세입자가 들어가기 전까지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하나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탱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를 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되는데 지금은 묵시적 계약이 되어서 임차인이 지금통보하면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임대인께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방이 빠지는대로 다음집을 얻어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쪽 부동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마도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을 얘기하고자 하신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안써서 3개월씩 자동연장 된다기 보다는 현 임차인이 자동연장 중 계약 해지의 취지를 통보하였을때 그 통보 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니 그리 얘기 하신듯 합니다.

    해지의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현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서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며,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 이는 법적인 규정이며, 실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서를 다시작성한것이 아니더라도 구두상 1년연장의 의사표현이 있었으므로 3개월식 연장된다는 것은 근거없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