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중기청 2회차 연장예정인데,보증보험이 반려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보증보험 발급 거절 사유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떤 사유로 발급이 거절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소득 대비 기대출이 많은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보험증권 발급 시 소득 대비 기대출이 많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인데 5천만원 이상의 기대출이 있다면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미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 발급을 받았을 경우: 이미 보험증권을 받은 분들은 추가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기대출을 상환한 후 다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 연체 기록이 있는 분들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체 이력이 있다면 보험증권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신용점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신용점수를 고려합니다. 만약 신용점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유 중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을 개선한 후 다시 발급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험증권 금액을 낮춘 금액으로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이 고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을 하면 주거 지원에서 혜택이 줄어들어 역설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는 높은 집값과 청약, 대출 등에서 불리한 면이 있다는 점도 큰 역할을 합니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10.1년입니다. 2020년 조사 당시보다 2년 이상 늘어난 상황이며, 2008년부터 2019년까지는 6년 가량이었던 내 집 마련 기간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이로 인해 젊은 세대 중에서는 결혼식은 올려도 정작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과 대출 등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혼인신고 여부가 내 집 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맞벌이 가정의 경우, 청약과 대출에서 불리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가 한 세대로 합쳐지기 때문에 주택 청약 기회도 1회로 줄어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각각 한 번씩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회가 2번 있습니다.각종 정책 대출에서도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많은 정책 대출은 개인 소득과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 신혼부부:소득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생애 최초’라는 기준이 세대원 전체에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매입일 경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신고 뒤에는 생애 최초 혜택도 부부 합산 1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한 세대가 관리비를 안내 전기가 끊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관리비 문제는 꽤나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협의와 대화: 먼저, 해당 세대와 관리비에 대한 협의를 시도해 보세요.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입주민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빌라의 공용 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은 건물의 안전과 원활한 생활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관리회사나 관리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전문가 상담: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각 지역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월세 계약을 다 마쳤는데 집이 너무 낡고 더러워서 계약파기하고 싶어요 할수있니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을 이미 마쳤으며 집의 상태가 매우 엉망이라고 하셨군요. 이런 상황에서 월세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계약금과 보증금: 월세 계약을 파기할 때 계약금과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월세 계약에서는 입주 이전에 계약금으로 일정 금액을 선납하고, 보증금은 입주 시 완납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에 입주를 포기하려 할 경우,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비용 측면: 월세 계약 파기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입주 후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월세, 가스 전기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적인 손실은 계약금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를 포기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 월세 계약 파기를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가까운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 월세 매물로 등록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거기에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상담 필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 파기 절차와 가능성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요약하자면, 월세 계약 파기는 가능하지만, 상세한 절차와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월세 민기후 이사 보증금 받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임대차계약을 못 지킨 것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다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입주를 했을 경우, 이전 계약은 모두 해소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의 이사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사 날짜 협의:세입자와 집주인은 서로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합의된 이사 날짜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주인은 빈방을 받아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를 놓게 됩니다.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세입자는 건물인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자신의 이삿짐을 빼고, 원상복구를 한 후 열쇠를 반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정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따라서,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안받으면 바로 이사를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