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계약할 때 전세입자 나가고 나서 한두달 뒤에 매매하게 되면 이자 중도수수료를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만료 전에 전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집주인이 매매하려고 할 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중개수수료 (복비)에 대하여: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 모두가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인에게 지불합니다.이 때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양쪽 모두가 부담하게 됩니다.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상황:전세입자가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위약금의 개념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따라서 계약서에 "만기 전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1.새로운 집주인이 매매하고자 하는 기간과 중도상환수수료:새로운 집주인이 매매하고자 하는 기간이 차이가 발생하여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경우, 전 집주인이 매매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셨겠지만, 상황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 방법입니다.요약하자면,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며, 만기 전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간에 명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당히 조율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차권 등기 후 집주인이 무단 침입하여 점유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점유하는 상황은 극히 예외적이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임차인의 무단 침입:임대인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점유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임차인은 이를 즉시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응 방법:무단 침입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단계를 고려해 보세요:경찰 신고: 무단 침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합니다.법적 조치: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임차인의 대항력:무단 침입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법률 상담:법적 문제에 대한 상세한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