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할 때 전세입자 나가고 나서 한두달 뒤에 매매하게 되면 이자 중도수수료를 내줘야하나요?
- 전세입자가 나가는 기간과 새로운 집주인이 매매하는 기간에 차이가 발생
- 전세입자가 4월 만기.
- 새로운 집주인이 가능한 기한은 6월
- 집주인이 집을 팔고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새로운 집주인이 매매하고자 하는 기간이 차이가 발생하여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어야하는 상황 발생
- 이에 전 집주인이 매매시에 이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달라고 하는 상황
-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매도로 인해 세입자보증금을 제때에 못줘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이 됐다면 임대인이 내줘야 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만기날자을 잡아 잔금처리를 해야합니다
서로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4월 만기시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 매매을 통해 거래대금을 받고 대출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수수료를 임차인보다 내달라는 얘기인건가요?
이게 맞다면 말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보증금 반환은 4월 만기시에 임대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즉 4월 반환이 배려가 아닌 당연한 의무이고, 이떄 보증금을 받고 임대인 퇴고하는 경우 4~6월간 대출이자발생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임차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에 전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집주인이 매매하려고 할 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 (복비)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 모두가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인에게 지불합니다.
이 때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양쪽 모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상황:
전세입자가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위약금의 개념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만기 전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1.
새로운 집주인이 매매하고자 하는 기간과 중도상환수수료:
새로운 집주인이 매매하고자 하는 기간이 차이가 발생하여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집주인이 매매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셨겠지만, 상황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며, 만기 전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간에 명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당히 조율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집주인이 집을 팔고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새로운 집주인이 매매하고자 하는 기간이 차이가 발생하여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어야하는 상황 발생
- 이에 전 집주인이 매매시에 이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달라고 하는 상황
-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 네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단기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매수인이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협의사항입니다.
매도인이 집 매도하는데 조건을 붙인것이고 그 조건을 받아 들이고 계약을 하느냐? 안받아 들이느냐 차이입니다.
안받아들이면 매도인도 그냥 계약을 하든가 안하든가 결정을 하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